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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바로가기

by 익절하자 2025. 11. 2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한 번에 회사로 전달할 수 있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이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편의를 높이고 보안도 강화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바로가기

 

1.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료 제출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일정 및 방법

1차 신청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되며, 추가 · 수정 요청은 2026년 1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입력해야 하며, 엑셀 업로드나 직접 입력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12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동의 여부 및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기

 

이미 한 회사에 동의한 근로자의 경우, 매년 새로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치 않을 경우 홈택스에서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보안 및 편의성 강화

올해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고려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공인·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외에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이번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항목은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합니다.

 

4. 유의사항 및 당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금액 산정은 상반기 근로소득 및 10월 신고분 자료를 활용해 이루어집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 전에 충분히 점검해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국세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의 도움자료나 국세상담센터(126, 국번 없이)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