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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국세청 Q&A 핵심정리!

by 익절하자 2026. 1. 28.

소득 100만 원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대표 오답’ 총정리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세금 추징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다공제’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공제 사례를 공개하며 공제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년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국세청 Q&A 핵심정리!

 

1.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제외

연말정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착오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각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하는 사례는 모두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공제는 1명만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도 불가능하며,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가 토지·건물 양도 등으로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소득금액 합산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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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와 실거주 여부가 핵심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타지역 진학을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주택이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 세대주·주택가액 확인 필수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 보유 현황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역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시가 7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 ‘돌려받은 금액’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뒤 실손의료보험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환급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분석해 과다공제가 의심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8만 명 이상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FAQ) 핵심 정리

 

Q. 소득 100만 원 넘는 부모를 위해 쓴 보험료·카드값은 공제되나요?
→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보험료, 카드 사용액, 기부금 공제는 모두 불가합니다. 단,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Q.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 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자녀 공제를 제외하고 수정 신고해야 하며, 이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같이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 부모가 자녀 거주용 오피스텔 월세를 내주면 공제되나요?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주택이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연말정산은 작은 착오 하나로도 추가 세금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반드시 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