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채무 면책 확대, 5,000만 원까지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 대상을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이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를 면제받아 실질적인 자립의 기회를 얻게 될 전망입니다.

1.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의 지원 대상을 전격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면책 대상이 되는 채무 원금의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면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취약채무자들도 성실히 상환 의지를 보인다면 남은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각지대 해소 대책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상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입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채무자가 1,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보유했을 때,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장기간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직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현장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령화와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득 창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다 과감한 채무 경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준 금액을 3배 이상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 특별면책 적용 조건과 실질적인 혜택

특별면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채무자여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3년(36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실 상환 과정을 거친 후에도 갚지 못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무자가 끝이 보이지 않는 빚 독촉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종합적인 자립 지원 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단순히 채무를 깎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완전한 재기를 위해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병행합니다. 취업 지원부터 소득 보전, 의료 및 주거 지원, 그리고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창구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방문 상담: 전국 50개 지역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전용 모바일 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