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줄어듭니다
오는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매달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저소득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① 생계비계좌란? 최소 생활비 보호 제도
법무부는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전용 계좌에 대해 압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② 1인 1계좌 원칙, 월 250만 원으로 제한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매우 폭넓습니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 1개월치 생계비를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③ 급여·보험금 압류 기준 상향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대폭 상향됩니다.
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이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을 고려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장성 보험금 역시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채-무 문제로 인해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흔들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④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취약계층 재기 지원 기대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과 생계비계좌 제도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생계비계좌 도입은 단순한 금융 제도를 넘어, 채-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 주목되며, 관련 대상자라면 제도 시행 이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