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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가입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by 익절하자 2026. 2. 6.

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 내달부터 더 많이 더 편하게 받는다
정부가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 수령액이 평균 3.13% 상향되며, 초기 보증료 인하와 실거주 예외 허용 등 가입 편의성도 개선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가입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1. 계리모형 재설계로 매월 받는 연금액 상향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보험료 산정 및 위험 평가 체계인 '계리모형'을 새롭게 설계하여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의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약 4만 1,000원(3.13%) 늘어납니다.

 

평생 수령하는 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849만 원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구분 변경 전 (현재) 변경 후 (3/1~) 증감액
월 수령액 (72세, 4억 원 주택 기준) 129만 7,000원 133만 8,000원 +4만 1,000원 (3.13%)
총 가입 기간 수령액 - - 약 849만 원 증가

 

 

이 혜택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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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보증료 인하로 가입 시 목돈 부담 완화

가입자들이 느꼈던 초기 비용 부담도 줄어듭니다. 주택 가격의 1.5%를 부과하던 초기 보증료를 1.0%로 인하합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때 내야 했던 보증료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00만 원가량 절감됩니다.

 

또한, 가입 후 해지 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가능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수령액 유지를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조정됩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1~) 비고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 주택가격의 1.0% 0.5%p 인하
연 보증료 대출잔액의 0.75% 대출잔액의 0.95% 0.20%p 인상
보증료 환급 기간 가입 후 3년 내 가입 후 5년 내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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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계층 우대 혜택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이자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 거주자의 경우 우대 폭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억 3,000만 원 주택 보유자의 월 수령액 우대금액이 기존 9만 3,0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증가합니다.

해당 조치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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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및 자녀 승계 절차 간소화

그동안 엄격했던 실거주 요건도 유연하게 바뀝니다.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 등) 입주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6월 1일 시행).

 

더불어 가입자 사망 후 만 55세 이상의 자녀가 해당 주택으로 연금을 이어받고 싶을 때, 기존에는 부모님이 받은 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은 더 많은 금액을, 더 적은 초기 비용으로, 더 자유로운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령액 인상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입 시점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