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정리 (2026년 3월 3일까지)
2026년 2월, 국세청이 2025년 하반기(7~12월) 양도소득세 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 투자자에게 신고 및 납부 일정을 공식 공지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예정신고’ 기간이므로 이번 달까지 꼭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핵심 일정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2월 초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알림을 통해 카카오톡 안내가 발송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네이버 앱이나 금융앱 알림,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2월 중순부터 우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모바일 알림을 차단해 둔 경우라면, 우편으로 도착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거래 기간 | 2025년 7월 ~ 12월 사이 국내주식 양도 |
| 예정신고‧납부 마감일 | 2026년 3월 3일(화) |
| 안내문 발송 | 2월 4일부터 모바일/우편으로 순차 발송 |
| 홈택스 신고 가능 | 온라인 ‘미리채움 신고’ 및 자동합산 기능 제공 |
2. 누가 신고해야 하나?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회사 주식을 매도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 지분율 요건
| 코스피 상장주식 | 1% 이상 | 해당 종목의 전체 주식 중 1%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판단 |
| 코스닥 상장주식 | 2% 이상 |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
| 코넥스 상장주식 | 4% 이상 | 초기·중소기업 중심 시장 특성 반영 |
※ 지분율 또는 조건 충족 시 대주주 과세 대상이 됨.
✔️ 시가총액 요건
| 주식 보유 시가총액 | 50억 원 이상 |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
| 적용 시장 | 전 시장 공통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구분 없이 동일 기준 적용 |
※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일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신고 없이 유지됩니다.
단, 아래 장외거래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 지분율 기준 또는
✔ 시가총액 기준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장외거래 또는 비상장주식 양도자
대주주뿐 아니라 아래 투자자들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장외로 상장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K-OTC 포함 또는 그 외 비상장 거래)
※ 장내거래(증권거래소 매매) 소액주주는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 안내
국세청은 2026년 2월 4일부터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안내문 발송 절차
| 1 | 2월 4일(수) – 카카오톡 알림을 우선 발송 |
| 2 | 알림 수신 거부 시 2월 5일 네이버앱/은행 알림 |
| 3 | 여전히 실패 시 통신사 문자 |
| 4 | 2월 10일 우편 안내문 발송 |
✔️ 60세 이상 또는 모바일 수신 거부자라면 우편 안내를 확인하세요.
4.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
국세청은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 채움’ 서비스
→ 보유 내역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신고 정보가 채워지는 서비스입니다.
자동 합산 기능 추가
→ 동일 종목을 같은 날 양도한 거래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 특별 감면 조건(예: 스타트업 투자 등)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활용하면 신고‧납부 과정이 더 쉽고 오류 없이 진행됩니다.
5.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 예시
일반 투자자라면 아래 기준으로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주주 예시
- 코스피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다 → 대주주 과세 대상 가능
-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초과 → 과세 대상
※ 대주주인 경우 취득가 대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장외거래 투자자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해당 거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6.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 기록을 기준으로 신고 정보를 사전 안내하지만, 투자자 본인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
✔️ 2025년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자 → 2026년 3월 3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대주주, 장외거래자, 비상장주식 양도자 반드시 대상
✔️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로 간편 신고 가능
✔️ 안내문은 2월 초부터 모바일‧우편으로 순차 발송됨
📌 투자자라면 지금 즉시 보유 종목 및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혹시 모를 세금 누락을 방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