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배달 및 택배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주요 택배사들과 손을 잡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효성 제고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과 택배사 간 상생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6월 2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배달·택배비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 택배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소진공은 택배사로부터 수집한 이용 내역을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신청자의 매출 요건 및 폐업 여부를 자동 검증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핵심 내용
해당 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20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달 또는 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당초 정부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지난 6월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확대하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6만여 개 업체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67만9000명이 지원 대상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영수증으로 신청 가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발생한 배달 또는 택배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택배사 및 플랫폼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자동으로 이용 내역이 확인됩니다.
소진공은 이를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대표적인 배달앱 운영사와 배달대행사 등 총 12개 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까지 추가로 협약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신청 방법 및 기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정부의 통합 포털인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시스템을 통해 매출 요건 및 업종 제한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은 선착순이 아닌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며, 아직까지 예산 여력이 충분한 만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유통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