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차등 지급되는 소비 지원금입니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받게 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90% 국민에게는 오는 9월부터 2차 지원금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1. 민생지원금 미성년자 및 신생아까지 지급
특히 주목할 점은 미성년자와 심지어 신생아까지도 지급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출생신고만 되어 있다면 신생아도 이의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생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누가 하나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성인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성인'이 대신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상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미성년자가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민생지원금 신생아는 어떻게 신청 하나요?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지급 기준일 이후 출생자이므로, 자동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마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민생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신용·체크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카드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 가능하므로, 보호자가 자신의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5. 민생지원금 사용처 최정정리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날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에 충전된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약국, 의원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한은 1, 2차 지원금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회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자녀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신생아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보호자가 빠짐없이 챙겨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자녀가 대상인지, 신청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