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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2025년 하반기 변화 총정리

by hanryang7894 2025. 7. 28.

직원을 육아휴직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이 확대되고, 제도도 보다 유연하게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와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란?

육아휴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으로 인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이용을 장려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달라진 주요 지원내용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부여하고 자녀가 만 12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기간에도 매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같은 '특례지원'은 기존보다 금액이 크게 인상된 것으로, 단 일반적인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일반지원금으로 매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사업장이 처음으로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초기 3건까지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별도로 추가 지급됩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이 인센티브특례지원과도 중복 수급이 가능하여, 인력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에 대한 새로운 지원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 인력은 직접 고용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인정되며, 파견비용 일부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직원이 분담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분담 수당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단,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출산·육아휴직 확인서, 인사발령 문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50%가 선지급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나머지 50%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부터는 일부 규정이 완화되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선지급분 50%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복직 이후 장기 재직을 조건으로 하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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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수령 시에는 대체 인력의 월급이 일정 기준(121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직원을 감원한 후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종 조건과 지급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 또는 관련 포털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