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터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총 340만 가구에 약 3조7500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대상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약 340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말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 2025년 신청 대상 기준 완화
올해 장려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요건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4,4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신청 대상은 작년 14만 가구에서 올해 20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든 맞벌이든 상관없이 7,0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3. 재산 기준 및 자동 신청 제도 확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채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자동 신청 제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만 사전 동의 후 자동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접수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접수 방법은?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은 ‘국민비서 서비스(문자·카카오톡·토스 등)’로 60세 이상은 우편 안내문으로 신청 정보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가구(약 41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결과는 국민비서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마다 시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들께 작지만 큰 응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 기준 완화와 자동 신청 확대 등 제도 접근성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마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