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이어가는 고령 근로자가 늘면서,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근무 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기본 개념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 아닌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근무 경력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이며, 수급자는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일을 그만두었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실직’과 ‘재취업 의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2.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험 가입 이력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직 사유 – 본인이 아닌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인력 감축, 폐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구직 의사 증명 –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워크넷에 구직자로 등록하고, 실제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모든 65세 이상 근로자가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정년퇴직 : 이미 계약 기간이 정해진 퇴직은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 근로 기간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 :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근무환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소홀 : 수급 기간 중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와 실질적인 팁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과정을 거칩니다.
①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② 워크넷 구직 등록 – 구직자로 등록 후 이력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직종을 선택합니다.
③ 고용센터 방문 및 설명회 참여 –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 절차와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④ 구직활동 보고 – 매달 1~2회 이상 구직활동 내역(지원서, 면접참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⑤ 수급 승인 및 지급 – 고용센터 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주기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찾아줘노무사’ 사이트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구직 의지’ 세 가지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정년퇴직이나 자발적 퇴사처럼 본인 의사가 개입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퇴직 전 반드시 이직 사유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 근로자라도 근로자 보호 제도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