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부터 개통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분들은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 전에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자녀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 개인의 소득과 지출 변동을 입력해보면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미리 절세 방향을 점검하고 공제항목을 누락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맞춤형 안내 서비스 확대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제도를 잘 모르는 근로자들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약 52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을 지난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놓치고 있던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년 1월 정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하시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는 참고용으로, 실제 환급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31일 기준 부양가족 변동, 총급여,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반영되어야 최종 금액이 확정되므로, 연말까지의 지출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드사용 공제 한도(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범위 등은 세법상 세부 기준이 달라 정확한 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절세 팁
카드 사용 전략 점검하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남은 연말 기간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 공제 활용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미리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정보 업데이트
출산, 결혼, 부모 부양 등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홈택스에서 미리 수정해두면 연말에 혼선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올해의 소비와 공제 현황을 점검하고, ‘13월의 월급’을 미리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