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랫동안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대상 확대와 감액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1. 제도 소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기존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에서 364만 8천 원으로 약 7%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비동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가 가능해져, 실질적으로 수급 자격을 갖추실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부부감액 제도 역시 개선 방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결국은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감액 비율이 15%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1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부부가 함께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경찰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5년 동안 이력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재신청 기회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3. 기초연금 금액
2025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수급 대상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더 두터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예를 들어 4월에 생일이 있으신 경우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에는 하루 앞당겨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 자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30일에서 60일 사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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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선정 기준 상향, 부부감액 완화, 소득 공제 확대 등 여러 개선책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수급 대상 확대와 감액 완화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