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분1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면제 납부까지 한번에 해결하기 매년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기간입니다.납부 대상과 금액,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주민세 사업소분이란?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위치한 사업소(본점, 지점, 공장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과세 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납부 대상 주민세 납부하러가기 법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전부 대상법인격 없는 단체(사단, 재단 등)도 해당 2. 세율과 부과 기준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기본세율은 사업주의 유형과 자.. 2025.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