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총 213만 명에게 2조 8천억 원 규모의 초과 의료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상한금액은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까지로 책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환급 대상과 규모
2024년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으로, 지난해보다 6.2% 증가했습니다.
환급되는 총액은 2조 79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병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는 70대 어르신이나 장기 치료 중인 암 환자분들처럼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큰 경제적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3. 환급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환급 방식은 크게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뉩니다.
- 사전 급여 : 동일 의료기관에서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환자가 직접 내지 않도록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바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사후 환급 : 연간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 공단이 정산을 거쳐 환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산 시점에 따라 매월 지급되기도 하고, 연말 정산 후 일괄 지급되기도 합니다.
4.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 대상자에게는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자동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동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 직접 신청 : 계좌 등록이 안 된 경우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팩스, 우편, 전화(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의료비 걱정을 덜고, 누구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크셨던 분들은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환급 신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